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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단3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경 강원 평창군 C 임야 1,599㎡에 대하여 평창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원상복구비용 19,09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산림피해지 적지복구비 산정조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훼손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산지 외 나머지 산지에 대해서는 신고 후 산지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산지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