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9』 피고인은 2014. 3. 12. 10:4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피고인이 전에 위 음식점에서 영업 방해 행위로 신고되어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905』
1. 2014. 2. 2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이르러, 위 회사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공장건물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공장건물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를 권리자인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에 꼽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불상의 거리를 운전한 후 위 장소에 돌려 놓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이 폐품수거를 위하여 위 나항 기재 화물차에 실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자재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14:15경 위 G 내 공장건물 2층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뜯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고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