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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32310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강 등 종합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철강재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모두 C(이하 ‘C’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철강재를 수입하여 2008년경부터 A에 공급하고 2012년경부터는 B에도 공급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원고는 2015. 5. 15.경 A과 철강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출고 당월 말부터 90일 이후에 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8. 13.경 B과 철강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통관일 기준 90일 후에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가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철강재 1,052.06톤을 수입하여 피고의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철강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B에 그중 831.162톤(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고 한다)을 인도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수입대금인 373,301,45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앞서 본 사실, 을가 제1, 2, 16호증, 을나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나 동의 없이 B에 이 사건 철강재를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