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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노5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의 등록은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소유자 등 자동차 등록의무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행한 경우만 해당하고,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고의범이 아닌 이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차량수리를 위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무등록 차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의 규율 대상 원심은 ①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할 뿐, 그 운행할 수 없는 자의 대상을 등록의무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조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이 도로에 운행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그 운행자가 등록의무자이든 아니든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운행의 의미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 주체를 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5조가 등록의무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존부 무등록차량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