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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5노5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S으로부터 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모든 대출건을 정상적인 대출로 알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E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오인 E의 부친인 BI에게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경료와 영농조합법인 유통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E에게는 위 서류들을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나 대출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E, F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AS으로부터 2011. 9. 4.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E과 AS 사이에 체결된 축사 임대차계약 체결 시 구두로 약정한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이 2011. 12. 31.인데 AS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그 무렵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AS으로부터 지급된 돈은 E이 2010년경 AS에게 매도한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