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30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350 수색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