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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F 쏘나타 승용차 등 8대의 자동차를 2010. 6. 30.까지 5,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8대의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으나 약속한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인도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20:30경 일산시 서구 G에 있는 H교회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뒤 번호판을 잘라 떼어내고, 2013. 9. 24.경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에 대한 대여사업 일부 휴지신고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번호판 훼손 사진

1.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증 사본

1. 자동차 양도, 양수 현황 및 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 대여사업 일부 휴지신고 수리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4.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F 쏘나타 승용차 등 8대의 자동차를 2010. 6. 30.까지 5,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8대의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으나 약속한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