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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7노56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키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고 절도 행위로 나아가는 습벽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들 당시에도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원 퇴원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출소 후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들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장소, 대상,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 등을 기억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