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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8고단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0:18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 상서로 3-7에 있는 ‘ 횡성 재래시장 ’에서 상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횡성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이 1회에 불과 하나, 고의 적인 폭력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부위나 폭행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불량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기록 상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