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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202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재혼하여 2011. 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11. 7. 12.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4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2,470,000,000원은 전액 원고가 마련한 것인데, 피고는 2011. 11. 30.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1/2에 해당하는 1,23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1. 30. 및 2012. 1. 31. 각 58,725,000원씩 합계 117,450,000원의 증여세가 납부되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6. 7. 29. 위 아파트를 2,6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1. 2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매도대금 중 2016. 7. 20. 82,500,000원 및 50,000,000원, 2016. 8. 30. 530,000,000원, 2016. 11. 29. 662,500,000원 합계 1,32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수표로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원고는 2016. 11. 29. 서울 종로구 D의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딸 F의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3.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1944호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2,47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