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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42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5,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