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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7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게임물인 ‘체리슬롯’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Apple)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인 인터넷에 의하여 온라인 오픈마켓(App Store)에 접속한 후 이동통신단말기인 아이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인 iOS를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인 아이패드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1항 제4호, 위 법 시행령 제11조의 4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 없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이 사건 아이패드는 무선인터넷 접속단말기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아이패드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이패드를 통한 게임사업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관한 등록사항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 A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거나, 게임장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애플코리아가 애플앱스토어에서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한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