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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20:05 경 경산시 대동 214-1에 있는 영남 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임 당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5. 20:05 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임 당 네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임 당 네거리 방면에서 경산 네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