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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쪽에서 D모텔 앞 이면도로로 후진하여 나오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에 앞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손수레를 끌고 위 이면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