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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08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2:5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