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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4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64. 3. 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답 45평(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1955.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65. 12. 30.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었고, 1999. 12. 23. 등기부상 전북 전주시 완산구 F 도로 14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지목변경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21. E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변경된 1965. 12. 30. 이후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및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승계인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