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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서행 중인 타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팔 부분 등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03. 20:05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수협건물 뒤편 일방통행 길에서 B이 운전하는 C 로체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자신의 팔을 위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치고, 마치 B이 운행 중 과실로 자신의 팔을 충격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만 원만 주면 좋게 끝난다. 현금 5만원을 달라"고 돈을 요구하여 B이 보험 접수를 하자 피해자 주식회사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46,290원 합계 346,2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