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20노27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AD, AE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