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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부산진구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피해자 D과 춤을 추면서 본인을 함께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자리를 피한 피해자와 입구에서 마주치자 또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