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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7 2018고단3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B 상하차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ㆍ출금을 대행하는 업체인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해 주면 하루 경비 5만 원과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업체, 유통회사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거나 직접 가져오게 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업체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경 주소불상지에서, C에게 대출 안내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위 C에게 대출업체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