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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정3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5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