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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8 2020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맨션 C동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벌금 1,0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0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