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준다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재직증명서를 보내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2013. 5. 16.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와 같이 송금된 2,600만 원 중 798만 원은 ATM 거래를 통해 출금되고, 600만 원은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만 원은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각 송금되었으며,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역시 ATM 거래를 통해 출금되었다. 라.
B, E, G은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① B는 2012. 12. 31.자로 해군에 입대하여 B 명의의 피고 국민은행 계좌의 개설일자인 2013. 5. 15.은 해군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에서 교육 중이었으므로 위 계좌는 B가 개설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리되고, ② E, G은 피고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각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는데 불상자가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각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편취금이 인출된 피고 국민은행 중동교지점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편취금을 인출한 사람과 E, G의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리되었다.
마. 원고는 2013년경 B, D, E, G을 상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