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6.1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월차임 1,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주장 및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므로, 2013. 7. 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6. 3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당히 과다하게 부과한 관리비, 간주임대료, 공동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을 상환받고, 옥상출입구 폐쇄 및 통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 인한 영업방해 등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