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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2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한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아 보는게 소원이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니 엄마 가슴이랑 뭐가 다른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는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나랑 하고 싶으면 씻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난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 문단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아래 문단 범행의 경위사실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술 먹어서 실수였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행위를 멈추었고, 피해자는 옷을 입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이 사건은 일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