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8 2016가단19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9,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14.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6에프5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3,602,700원, 차임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와 2,000,000원을 공제한 월 순매출액의 4.03%,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5. 8. 31. 피고와 2015. 8. 31.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2015. 11.까지의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의한 5,042,928원을 공제한 돈을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며, 위 지급기일 이후 연체이율을 연 8%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5. 8. 31.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28,559,772원(= 33,602,700원 - 5,04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8월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차임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31.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3개월 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액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였고,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서 내용 이외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