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2892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2010. 7. 5. 양주시 C 토지 중 일부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110,433,310원을 수령하였다
(을3-2). 2. 원고는, 피고가 2010. 7. 5. 원고의 선대 위토 수용보상금 110,433,31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수용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2016. 8. 21. 대의원회의 및 2016. 9. 4. 임시총회에서 위 1항 기재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을1~3(가지번호 포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