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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탑’ 등 다수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횡단보도 사고 등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가해운전자가 기소되면 벌금을 포함하여 ‘방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개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지인인 C, D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C에게 고의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나눠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02:0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C의 다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520,000원, 2012. 12. 20.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50,0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 2012. 12. 1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600,000원, C는 2012. 11. 20.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0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