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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 주장 이외에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