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21059

판매장려금,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6,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1. 24.경 화성시 C 지상 건물 D호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빙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원고는 그 조건으로 피고에게 판매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1. 19. 및

1. 29.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3. 7.경 피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F 소재 G마트에 빙과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그 조건으로 피고에게 판매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3. 24.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E마트에 납품한 물품대금 7,451,052원과 G마트에 납품한 물품대금 7,235,438원을 2018. 5. 이후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9. 4. 12.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판매장려금 합계 4,000만 원 및 물품대금 합계 14,686,490원의 합계 54,686,49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