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가단101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6. 2.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6. 2. 2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