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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6고단127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개발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B 답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약 15m, 높이 1.5m 의 석축을 쌓고, 2015. 5. 25. 경 위 B 답 51㎡, C 답 8㎡, 창고 부지인 D 토지 36㎡를 성토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도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59㎡를 전용하고, 석축을 쌓고, 농지 및 창고 부지 도합 95㎡ 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불법 지현 황 측량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허가 개발행위 등의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