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예비적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13차례에 걸쳐 적정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과잉진료를 받았고 보험금도 과다하게 수령하였다.
피고가 이렇게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깨져 보험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해지되었다.
피고가 보험계약관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적정입원일수보다 291일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하여 8,8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