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전기통신법위반][공1973.9.15.(472),7424]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의 해석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 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자라고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쳐 그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한자를 말한다.
피고인
검사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손괴, 이에 대한물품의 접촉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 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쳐 그 효용을 잃게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에서 전기통신법 제88조 는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으로서 전기통신 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해석아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사 이로 인하여 일반전화의 소통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행위를 위 법조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있다고 볼수없고, 위와 같이 허가받은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 물품의 접촉" 에 해당하고 그러한 전화를 설치 운영함은 같은 법조항 "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전기통신을 방해" 하는 행위라고 하는 독자적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