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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063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2. 11. 3,000,000원, 2011. 3. 16. 20,000,000원, 2011. 7. 26. 5,000,000원, 2011. 7. 26. 1,500,000원, 2011. 8. 2. 10,000,000원, 합계 39,5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 6. 40,000,000원, 2012. 2. 10. 20,000,000원, 2012. 4. 2. 30,000,000원, 2012. 6. 28. 5,000,000원, 2012. 11. 5. 28,000,000원, 합계 123,000,000원을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차용 과정에서 이자명목의 금원 2,500,000원( = 가.항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000원 나.항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00,000원)}을 포함한 차용금액 합계 165,000,000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피고 C로 하여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은 모두 피고들의 식당 운영 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원금 39,500,000원 이자 500,000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125,000,000원(원금 123,000,000원 이자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변제할 채무는 163,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자 명목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