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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5 2014가단52470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478,516원과 그 중 24,312,20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은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5,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