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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가단37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2.7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0. 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2.7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 임료는 월 40만 원, 관리비는 3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8. 9.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12. 10.부터 2012. 5. 10.까지의 임료 200만 원, 관리비 15만 원, 2012. 12. 10.부터 2013. 4. 10.까지의 임료 160만 원, 관리비 12만 원, 2013. 8. 10.부터 2014. 1. 10.까지의 임료 200만 원, 관리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4. 1. 10.까지의 연체된 위 임료 및 관리비의 합계액은 602만 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야 하고, 연체된 임료 및 관리비 합계액 602만 원 및 위 임료 및 관리비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1.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임료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인 43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