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1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10. 4. 9. 00:39경 서울 도봉구 창1동 380 창동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2. 2010. 7. 9. 12:50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292.8킬로미터 부근에서,
3. 2010. 7. 13. 15:20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292.8킬로미터 부근에서,
4. 2010. 8. 23. 10:15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138.8킬로미터 부근에서,
5. 2010. 8. 31. 13:24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39킬로미터 부근에서,
6. 2010. 10. 30. 14:40경 광주시 송정동 송정교차로에서, 6회에 걸쳐 각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