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81』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01:00 경 서울 성동구 C 다세대주택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파란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가 계단 난간에 잠금장치가 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막대 기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 23:00 경부터 2017. 5. 15.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20. 13:30 경 서울 성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16:2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귀금속 ’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제공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75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휴대폰 대리점 ’에서 그 곳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 진열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96,000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모델 명 LG-F690S)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의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