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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1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4. 4. 18. 16: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조이조이포카 게임기 40대, 디스커버리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카드 5장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보관을 요구하면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급하고 이용자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보관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