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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14 2014노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존속협박 및 상습존속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을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모친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3쪽 제7행의"피해자 E 43세 "을"피해자 E 46세 ”으로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 중 제5쪽 제12행의 “각 제154조 제2호, 제43조”를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로, 제13, 14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