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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4나102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0. 10.경’을 ‘2010. 10. 7.’로, 같은 면 제12행의 ‘2010. 10.경 성명불상의 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술, 사각턱수술, 앞턱절골술 등을 받았다.

’를 ‘2010. 10. 7. F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술도 받았다.’로, 제3면 제5행의 ‘밑’을 ‘및’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갑30호증 내지 갑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I가 제출한 각 질의회신서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