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5.3.15.(988),1329]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에 의해 중증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과 노동가동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등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원고 1 외 2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삼아교통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2. 6. 2. 18:00경 피고 소유의 판시 버스를 운행하다가 판시 장소에서 버스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소외 정광성을 위 버스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증뇌타박상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1시간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혈중농도 508mg/1의 파라콰트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마시고 사고지점 도로의 우측노견에 서 있다가 갑자기 위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다가 위 버스에 충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하여 근거리에서 위 차량에 뛰어 들었다거나 위 농약 중독으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증거상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자동차배상보장법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7호증(89년 한국인생명표, 원심이 갑 제7호증의 1,2라고 표기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갑 제9호증(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는 사고당시 43세 5월 남짓되고,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7.77년이고, 1992. 6.경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29,336원,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 6.경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30,50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한 후, 이에 기하여 일실수입금을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추정여명 및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다만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여명과 노동가동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여부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이 사건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등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입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