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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329]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에 의해 중증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과 노동가동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등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상고인

삼아교통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2. 6. 2. 18:00경 피고 소유의 판시 버스를 운행하다가 판시 장소에서 버스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소외 정광성을 위 버스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증뇌타박상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1시간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혈중농도 508mg/1의 파라콰트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마시고 사고지점 도로의 우측노견에 서 있다가 갑자기 위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다가 위 버스에 충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하여 근거리에서 위 차량에 뛰어 들었다거나 위 농약 중독으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증거상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자동차배상보장법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7호증(89년 한국인생명표, 원심이 갑 제7호증의 1,2라고 표기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갑 제9호증(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는 사고당시 43세 5월 남짓되고,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7.77년이고, 1992. 6.경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29,336원,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 6.경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30,50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한 후, 이에 기하여 일실수입금을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추정여명 및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다만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여명과 노동가동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여부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이 사건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등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입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8.12.선고 93나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