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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1106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침구류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7. 9. 27.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침구류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침구류 42,185,500원 어치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그 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400만 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단순히 원고로부터 침구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체인점 사업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이불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점공급받기로 하는 체인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17. 11. 3. 200만 원, 2017. 12. 4.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물품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위 체인점계약을 불이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체인점계약 자체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원고는 실제로 이불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다른 거래처에는 체인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피고에게 공급한 것과 같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체인점계약을 취소한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만 원 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3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체인점계약 체결사실이나 원고의 계약불이행 또는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