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8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서울 관악구 D 외 27필지상 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E조합 대표인 피고소인 C이 시공사인 한일개발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한일개발 주식회사가 C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2008. 12.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문서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처 F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으로 위 C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장 및 진술조서 제출 보고 -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102096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