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0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500,000원, 원고 B에게 3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500,000원, 원고 B에게 3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