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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0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500,000원, 원고 B에게 3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