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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63187

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87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9. 1. C대학교의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5.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이후 2010. 3. 1. 관광중국어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12. 3. 1.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4. 2. 28.까지 근무하였다.

1차 재임용 거부처분과 1차 결정 1) 원고는 2013. 10.경부터 보조참가인의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을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로 정하여 보조참가인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3. 12. 27. 보조참가인에게 ‘평가항목 중 연구업적과 입학홍보업적의 평점이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1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보조참가인의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은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이므로 보조참가인의 2013학년도 2학기 연구업적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C대학교는 2012. 8.경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를 거쳐 보조참가인이 속한 관광중국어학과를 신입생 모집중지 학과로 사실상 확정하였으므로 2013학년도 입학홍보업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차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차 재임용 거부처분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1차 결정에 따라 2015. 9.경부터 보조참가인의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을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보조참가인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5. 11. 2. 보조참가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항목 중 연구업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