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96

재물은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건설자재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 건축자재의 사진,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 포항시 북구 D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C는 그 중 골조, 목수, 철근, 콘크리트, 비계 등의 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G은 F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C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및 합판, 목재, 유로폼, 서포트 등의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 한다

)를 그대로 둔 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9. 3. 12.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다) H의 현장소장인 J는 골조공사를 담당하던 K로부터 이 사건 건설자재로 인해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이를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치워줄 수 없다고 하자, 위 건설자재를 정리한 후 한 곳에 적재해 두었다. 라 G이 2009.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 보니 컨테이너와 함께 이 사건 건설자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