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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2324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귀찮게 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팔, 가슴 등을 식칼로 약 3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