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7가합2037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90,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20. 5.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택사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청주시 청원구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변경 후 명칭 : F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피고 B은 2015. 12. 5. 시공사인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건축, 토목,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시행사인 피고 B은 2016. 1. 15. 소외 G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및 통신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전기통신공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공사대금 509,000,000원(= 통신공사대금 238,000,000원 전기공사대금 271,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H은 통신공사업체이므로 전기공사 비용의 세금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B과 G은 2016. 7. 초순경 위 도급계약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해지하고, 다른 전기공사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G은 2016. 10.경 새로운 전기공사업체인 원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71,000,000원에 수급 받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1차 계약서의 작성일은 2016. 7. 1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4) 한편, G은 2016. 11.경 원고 회사 명의로 피고 B으로부터 이...